불법다단계 수사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다단계 수사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피해자는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했다.

A사는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인 B사는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뒤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 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해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김영수 단장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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