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타운하우스 /사진 = 연합뉴스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알려졌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해당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휴명)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김만배 씨의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지난 3일 법원은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교 타운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건축총면적 433㎡에 달하는 60억 원대의 고급 주택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에게 62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그 다음 해 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남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재산 가치는 약 300억 원, 강원 강릉 사업장의 경우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성남도개공은 이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규모 등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라며 "민사소송도 진행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