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찬민 의원.
사진=정찬민 의원.

검찰이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국힘·용인갑)국회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검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용인시장 자리에 있던 피고인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이날 정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가 시세보다 약 3억5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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