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송훈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차송훈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적당한 음주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만 그 이상은 수많은 질병과 갈등을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폭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술자리가 느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25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처벌 강화와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다. 음주운전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은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인식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의 경우 상당수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실정이다. 나부터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혹여 주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더욱이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서도 안 된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임을 잊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