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오는 7월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29일 인천시와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일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에게만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각 기초단체는 사업에 앞서 연령별 지원대상을 추려낸 뒤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들을 파악했다. 그 결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170명의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추정된다.

시나 기초단체들은 추정한 지원대상의 변동가능성도 예상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청소년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실태 등이 연동되지 않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는 탓이다.

이에 기초단체들은 비교적 소극적인 범위에서 대상을 추릴 도리 밖에 없었다. 또 이 사업의 경우 대상자이더라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가 신청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양육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빨리 신청하면 지원금도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얼만큼 신청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신청하도록 읍면동을 통해 계속 홍보하는 중"이라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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