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다. 도는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의 828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희밍하는 청소년부모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최대 6개월 간 월 20만 원의 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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