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출근한 양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며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천600만 원 규모다.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딸과 사돈을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양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A씨가 시설장으로 임명한 사돈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미달됐음에도 채용이 이뤄져 1년여간 부당하게 5천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거둬 들였다. A씨는 규정상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하지 못하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천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면서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해 보증금 3천500만 원, 월세 100만∼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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