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모범운전자회 회원과 교통경찰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소통 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과천 모범운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특히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회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어깨부착용 미니 경광등 등 교통안전 용품40개를 전달하는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점 정책인 ‘차보다 보행자, 사람 중심 교통문화’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상현 회장은"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모범운전자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 도로여건을 잘 아는 모범운전자와 함께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과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등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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