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원 수 보다 더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현행 5명 이하로 규정된 운영위원 수를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도록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안(제2조)과 직무와 소관을 명확하게 하는 안(제3조제2항),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안(제4조) 등의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권봉수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현행 조례에 위원 수가 5명 이하로 규정됐으나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 동료의원과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운영위원 6명을 재선임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해 신뢰받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모든 의사진행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 가능하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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