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까지 위원 14명을 공개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관이다.

소속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부동산평가학 등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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