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시가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가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검사 전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 초기에는 공사현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지만, 공사 말기에는 상하수관로 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나대지가 없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둘 경우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나 이익단체 등에서 이를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없이 주거용도로 무단 사용하는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금지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일선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관내 건설사들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난 5월 이춘표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고양 덕은지구 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고양시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고 반겼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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