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급등으로 경영비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른 공급 대상자 중 지역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이다.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L당 1천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최소 L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한 내 신청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용석만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00만L를 지원할 수 있는 2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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