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법정 피고인석.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처음 본 남성을 위협,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고의 추돌사고를 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주차장에서 처음 본 B(43)씨를 위협,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B씨의 차를 몰아 주차된 화물차로 돌진, 고의 추돌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건 발생 전 노래방 종업원과 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를 해당 종업원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과 언쟁을 벌였고 그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태운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범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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