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의 현장 진단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 성공 모델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3회) 지정한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백년가게(3년), 백년소공인(5년)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환경 개선, 작업공정 개선, 매장환경 개선에 업체당 최대 420만 원(부가세 자부담)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의자, 테이블, 냉장고, 진열장, 집기류 및 도구 등 자산 취득성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고, 기 수혜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유사 시설개선 사업과의 중복 수혜도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한식 경기중기청장은 "각 분야에서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기 최고의 명장들이 다수 선정된 백년소공인과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경기지역 백년가게가 전국 대표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유지를 위해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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