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강력범죄에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69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 당시 청소년에 비해 지금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숙하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범하고 법정에 섰을 때 형사처분을 받을지 보호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의 목적보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최종 권한과 결정은 법원에 재량권을 줘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년범들이 연령을 악용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봐야 한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3천90명이다. 2019년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어 사회봉사·감호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받을 상처와 고통보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며, 지금 시대의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최근 소년범들이 훔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배달 중이던 청년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5명이 집단 폭행하는 사건을 계기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캐나다 만 12세, 프랑스 만 13세 등 중요 선진국에서도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만간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 

형사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처벌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 또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분화한 시스템에서는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소년이 형사처분 시 초범으로 분류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고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겠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 하향과 교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 경찰, 법원, 검찰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찾고 상호 협력과 공조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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