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인천·경인항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이날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등 항만 운송 및 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인천해수청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하역사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등도 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 운영·관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항만안전 합동점검, 안전캠페인 활동도 실시한다.
윤종호 청장은 "항만당국과 노사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항만안전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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