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맞춰 인천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가 출범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인천·경인항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천항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이날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등 항만 운송 및 안전 관련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인천해수청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하역사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등도 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 운영·관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항만안전 합동점검, 안전캠페인 활동도 실시한다.

윤종호 청장은 "항만당국과 노사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항만안전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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