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주·야 관계없이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7월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일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숨을 잃었고, 같은달 24일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8일부터 출근 시간대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최대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점심식사 시간 이후 오후 2시∼5시,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반주 운전’도 단속한다.

그리고 회식·술자리 등으로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음주사고 다발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금소, 나들목 등 매일 3곳 이상 장소에서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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