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생산해 건설 현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레미콘 배합 비율을 속인 KS(한국산업표준)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건설사에 약정한 대로 레미콘을 배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레미콘 제조 업체 임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들로부터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업체는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와 자갈 함량을 임의로 줄인 불량 시멘트를 만들었으며, 수도권지역 건설 현장 170곳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멘트량이 줄어들 경우 초기강도 저하나 건물 균열 등의 문제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한편, A씨가 범행을 도운 B업체 임직원들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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