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 중인 광주시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 광주시의 지도·감독 업무 수행이 일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광주시 나눔의집 법인·시설 불법 지원 관련 주민감사’ 결과를 공고, 광주시에 대한 행정상 처분 사항 3건을 공지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광주지역 주민 220여 명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를 도가 받아들여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는 나눔의집 입소자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간병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광주시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들이 감사를 통해 제기한 ‘생활관 증축공사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광주시의 행정처분 등 일부 절차 미이행 사실과 보조금 정산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도는 감사결과 공고문을 통해 "생활관 증축사업은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해 2019년 11월 12일 준공됐고 광주시에서는 3차례 정원증원 관련 변경을 신고토록 나눔의집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나눔의집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광주시는 행정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는 "광주시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정산검사를 2020년 4월 3일 실시했으나 현재 보조금 잔액 830만4천 원은 정산하지 않았고 이자 발생액(8천493원)도 반납하지 않았다"며 "생활관 증축사업은 2019년 4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나 실제 2019년 11월 12일 준공됐기에 나눔의집에서는 계약업체에 지연 배상금 1천999만8천 원을 부과해야 하나 749만9천 원만 부과했음에도 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결원된 인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함에도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을 광주시에서 선임했다고 부적정성을 지목했다.

도는 광주시에는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훈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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