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청문을 통해 공장 설립 허가를 연장한 정남면 백리 산 18-5번지 일원. 일부 기반 조성공사가 이뤄졌지만 십여 년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토사 유출,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화성시가 최근 청문을 통해 공장 설립 허가를 연장한 정남면 백리 산 18-5번지 일원. 일부 기반 조성공사가 이뤄졌지만 십여 년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토사 유출, 날림먼지 등 환경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화성시가 십여 년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청문을 통해 재차 허가 기간을 연장해 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날림먼지 발생, 토사 유출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시 감사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 소유주가 퇴직한 시 고위 공무원 출신 A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7일 시와 정남면 백리 주민들에 따르면 백리 산 18-5번지 일원 부지가 공장 설립 허가를 득한 후 십여 년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미완공 상태로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08년 1만1천216㎡ 규모의 공장 설립 허가를 득했으며 이후 주변 필지를 흡수해 총 2만㎡ 규모의 공장 설립 허가가 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변경 등 사유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2022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난 6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취소 청문을 진행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해 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행위 취소 청문은 허가를 받아 놓고 장기간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정 절차로 주민들은 해당 토지 허가가 유지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백리 마을 지역발전모임’이라는 단체를 구성, 시에 주민 연대 서명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는 십여 년간 미완공 상태로 해마다 장마철이면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도로 상태가 엉망이고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들로 인한 날림먼지로 주변 농지나 주거단지가 큰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토지 소유주가 전직 시 국장이라 개발행위 허가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준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 A씨는 "공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정상적인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담당부서에서도 "일부 도로의 경우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장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주에게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상태"라면서도 "허가 연장의 경우 청문을 거쳤으며 해당 토지의 경우 이미 기반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공사 중단 후 원상 복구보다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 허가가 연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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