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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