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연천군에 사는 70대 여성 홀몸노인 A씨는 사고·질병으로 자녀를 3명이나 먼저 떠나 보낸 뒤 외부와 단절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약 처방도 받지 못하던 A씨는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 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전했다.

이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 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 원으로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연간 지원 인원은 7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원 금액 인상은 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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