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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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들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계획서 등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뒤 매매해 차익을 거두는 일이 만연한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농지 매매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47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양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성남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A사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영농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3년간 64억1천93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농업회사법인 B사는 2018년 2월 평택시내 1천37㎡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2018년 3월께부터 벼를 재배할 예정이라며 마치 농업경영을 할 듯이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해 해당 농지를 1억9천100만 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농활동 없이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농지를 16명에게 4억8천616만 원을 받고 매도해 2억9천516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확인됐다.

이 밖에 농업회사법인 C사는 2016년 8월 D씨 등 4명이 해당 농지 면적 전체 926㎡에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 시흥시 농지 1필지에 같은 날 중복되게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농지를 1억5천700만 원에 취득하고서는 아무런 영농활동도 하지 않고 중복 신청인인 D씨 등 4명에게 해당 농지를 다시 4억2천300만 원에 매도해 2억6천600만 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감사원은 성남시장 등에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A농업법인 등에 대해 법인 해산 청구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평택시장 등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B농업법인 등을 고발하라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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