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면 지방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자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로 징수하려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 지 살펴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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