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초빙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초빙 강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 대상 확대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대 신고·제출 의무,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하지 말아야 할 5대 제한·금지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윤리강령 제정·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유지하는 데 더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학습과 철저한 준수로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이겠다"고 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