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동 선임기자
인치동 선임기자

‘과하냐, 적정하냐, 과한 듯싶다’, ‘공모 때 제안한 가구 수보다 오히려 줄었다’.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인천 송도국제도시(6·8공구)에서는 유독 관심이 많다. 다름 아닌 국제공모사업부지(128만1천78.9㎡) 협약(안)에 담긴 가구 수 얘기다.

해당 사업은 기본협약 체결을 목전에 둔 상태다. 지금은 절차 이행이 잠시 멈춘 느낌을 준다. 민선8기 시정부 수장 교체가 곡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공석도 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신임 청장이 와야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항간에 나돈다. 해당 사업의 가구 수 논란은 복병 같은 존재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왜 송도 6·8공구의 가구 수가 논란이 될까? 핵심은 인구밀도다. 애초 6·8공구는 저밀도 개발계획으로 짜여졌다. 전체 2만5천564가구에 계획인구는 6만8천 명이다. 이 중 국제공모부지는 2천930가구에 계획인구는 7천794명으로 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2010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로부터 6·8공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당시 개발 청사진을 보면 사라진 151층 인천타워가 도드라져 보인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확 달라졌다. 6·8공구에 입주한 공동주택은 7개 단지 1만3천453가구다. 법정 가구 수 산정 때 제외되는 오피스텔은 3개 단지(4천26실)가 입주했다.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1만7천479가구(실)에 이른다. 입주 예정은 6개 단지 8천389가구에, 오피스텔은 851실이다. 내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주한다. 2025년이면 2만6천719(오피스텔 포함)가구(실)가 들어찬다. 고밀도로의 변화다. 민선6기 때인 2015년 12월 31일 고시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도화선이 됐다.

가구 수 2만8천500가구(오피스텔 제외)에, 인구수 7만2천721명이다. 2010년 5월의 최초 승인 때보다 가구 수는 2천936가구, 인구는 4천721명이 각각 늘었다. 명분은 투자유치와 사업성 강화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시 재정난에 8공구 땅을 팔아야 했다. 시장에 내놨으나 팔리지 않고 "사업성을 높여 달라"는 혹만 붙여 왔다. 결국 가구 수 조정을 했다.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5필지)와 주상복합용지(2필지)는 이후 매각됐다. 2020년 4월 27일 한 차례 더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진다. 이때 가구 수와 인구수는 변동이 없었다. 단지 원 단위 2.66인 적용이 변경 사유였다. 

다음은 국제공모부지 사업계획(안)이다.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협상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냈다. 합의된 내용 중 가구 수는 기존 2천930가구에서 6천580가구로 3천650가구를 늘렸다. 오피스텔(85㎡ 이하)도 기존 4천553실에서 7천793실로 3천240실이 증가했다. 물론 인구수의 변화도 크다. 가구 수 증가로 8천985명이, 오피스텔로 약 8천200명이 늘었다. 

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 조성과 사업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협의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했던 가구 수(1만2천 가구)보다 2천 가구 이상을 줄였다는 논리도 편다. 하지만 ‘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위에서 나열한 숫자를 더하면 그렇다. 인구수가 10만1천500명에 달한다. 이는 최초 승인 때 인구수보다 3만3천5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양측 간 협상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 R2블록과 국제업무용지(B1·B2)다. R2블록은 2013년 12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땅이다. 재협상 과정에서 3개 필지의 가구 수와 인구수가 제척됐다. 오피스텔 1만 실 정도다. 이를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욱 늘 도리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6·8공구 국제공모부지 개발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업 협약 체결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최종 변경사업 협약, 토지매매계약 등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국제공모부지의 가구 수와 인구수는 아직 (안)에 불과하다. 확정은 최종 변경사업 협약 때 정해진다. 대략 2년 후다. 땅값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그래야 인천경제청 통장에 순서대로 입금된다. 기본협약에 도장을 찍어야 할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6공구의 고밀도화를 허용할지 아니면 재조정할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놔두지는 못한다. 시 곳간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현금화할 만한 비축토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흐름이 민선6기 때와 비슷하다. 한국 경제 상황과 여건이 그렇다. 현명한 지혜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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