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 분야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 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 피해업체의 복구를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 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등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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