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중임을 제한하고,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춰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한다.
이번 정관 개정은 평택대가 대대적 개혁에 나선 것으로 대학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평택대는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이사장 선임을 제한하도록 해 친인척에 의한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장 친인척의 경우 별도의 임원 선임 제한이 없다.
평택대학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과제를 향후 정이사 체제에서 정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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