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는 25일 사학혁신 사업의 핵심과제로 부정비리로 인해 법인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인 이사회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중임을 제한하고,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춰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한다.

이번 정관 개정은 평택대가 대대적 개혁에 나선 것으로 대학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평택대는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이사장 선임을 제한하도록 해 친인척에 의한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장 친인척의 경우 별도의 임원 선임 제한이 없다.

평택대학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과제를 향후 정이사 체제에서 정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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