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가 지역구인 광역·기초의원이 난개발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29일 서현동 110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판교사업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권 시절 서현동 주민들이 여당 의원에게 요구했던 바는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식구를 감싸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다"며 "교육, 교통, 환경 모든 면에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서현지구 개발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원으로서 내야 할 목소리는 내면서 반드시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개발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용산 청와대 등 여러 장소를 돌며 서현동 110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현동 110 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도 이날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개발 철회가 지난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고,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정부도 철회 의지를 보여 더 이상 법정다툼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 시장은 안 국회의원 등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반시설 부족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을 사유로 서현·복정2지구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젠 서현지구 난개발 철회 공약을 내건 여야 의원들의 책임"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2년 뒤 총선에서 매섭게 심판하겠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현동 110 일대 25만㎡를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하고 2천 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과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발했고, 주민 536명은 그 해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비대위(주민)가, 2심은 국토부가 승소하며 최종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태였다.

이에 반해 서현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주와 가족 등의 연명이 담긴 집단민원을 신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앞으로 제출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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