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30일 법을 먹던 어린이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곽 판사는 감독 의무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2시 4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던 C(5)군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같은 해 5월 27일까지 26차례에 걸쳐 C군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육교사들에게 달마다 진행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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