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청사 내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구한말 법과 재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구한말 시대의 판결 원본철, 1895년 음력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1895년 법률 제1호)를 반포한 고종의 수결문서 등 동학 관련자에 대한 판결서 등의 전시자료를 관람할 기회다. 또 법원사 자료와 함께 올해 수원지법이 자체 제작한 홍보 동영상도 함께 시청가능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전시 기간 내에 수원지법을 방문해 자료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걸어온 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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