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간 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제회의산업 성장은 이와 연계된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영상물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환경이 개선된 만큼, 글로벌 OTT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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