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8천435건(42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건으로 납세의무자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2022년 6월 1일 기준)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 2318)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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