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5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보다 61억 원(11.45%)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신규 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분의 1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6)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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