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 거래 사기는 8만4천107건으로 2020년(12만3천168건) 대비 32% 줄었지만, 피해액은 897억7천540만 원에서 4배 폭증한 3천606억 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 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 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 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제도를 시행 중이다"라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지급정지 제도의 확대·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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