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14일 경제단체가 철회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입법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