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의당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했다.

정의당 이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로 선정하는 등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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