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28일까지 ‘도민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알렸다.

제보 대상은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 불편 사항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 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도의회 시·군별 지역상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좋은 수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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