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민주·부천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로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의 성적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엔 41개 부처 중 39위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2021년엔 1위를 차지한 인사혁신처 고용률 5.13%의 3분의1 보다도 적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통일부의 고용부담금은 ▶2019년 5천530만 원 ▶2020년 6천628만 원 ▶2021년 8천161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납부액은 총 2억319만 원에 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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