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당론을 위반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한 의정부시의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연균 시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했지만 최정희 의원이 당론을 뒤집어 의장에 선출됐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해 최 의원을 제명했고, 당론을 어긴 다른 2명의 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들이 해당행위를 부인하고 화합을 해치는 등 당의 품위를 크게 훼손해 제명·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명된 최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2명의 의원도 징계 통보일(19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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