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 대표단 체제에 반발해 온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허원 의원 등 10명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곽 대표의원의 대표 선출과 그 직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곽 대표의원은 당내 갈등에는 침묵하고 의원 역량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코드인사’를 단행하는 등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며 독단적으로 국민의힘을 운영한다"며 "최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도 그 액수가 소위 ‘대표 라인’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국민의힘 당규에 의해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은 자리는 의총이 아닌 6월 17일 열린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였기에 당규를 위반했고, 당시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한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의원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겼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달 중 비대위 소속 의원 10명의 명의로 수원지법에 곽 대표의원의 대표 선출 효력 정지와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곽 대표의원은 "당선인 총회는 의원총회와 효력이 같고, 코드인사나 특조금 산정 등 비대위의 ‘갈라치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치러진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 대표단의 책임론을 제기한 비대위(전 정상화추진단)를 중심으로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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