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자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기호일보 9월 20일자 14면 보도>한 뒤 노조들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례 개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조례안에 위탁 이유로 유능한 의료진이 충원되지 않는데다 진료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 탓인가"라고 되묻고, "이중의 원장과 경영진을 곧장 해임하고 의료원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간 시의료원을 자정·자생 기회도 없이 사립 병원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시민 재산권을 포기하고 헐값에 기부하는 꼴"이라며 "100% 위탁 법인 자산으로만 운영되지 않고 일부 시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면 개정 이유로 든 ‘시의료원 적자’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도 19일 반대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사노조는 "재정 지원을 위탁 근거로 삼는 주장은 논리에서 오류를 범한 꼴"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시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들에게 일부 불편을 줬으나 이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 의무 조항을 되돌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앞으로 시정 방향의 변화나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체하지 못하게 만들어 시민 선택권을 바탕부터 제한하는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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