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1. 서설

법무부는 모 행정사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질의하자 "법무사법으로써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과 부수업무로 상담·자문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용증명과 각종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이 되는 증여, 매매계약서 작성,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도 법무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다만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기고자인 법무사 본인은 실무상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기에 일정 부분에 관해 소고를 적어 보고자 합니다.

2. 변호사법 제109조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①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②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③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④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⑤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유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행위는 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무사법 제2조 및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별표 법무사 보수기준 등을 등한시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보입니다.

3. 법무사법 제2조, 제19조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 보수표 내용

내용증명 등 작성·발송은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이고, 법무사법 제19조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대한법무사협회 총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인가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정당한 업무입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법무사법과 하위법령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순히 변호사법 제109조만 고려한 것이고, 이 조항은 변호사와 다른 법률전문자격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4. 결론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방적인 판단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법을 해석해야 하며,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와 제19조를 근거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원인 서류로서 증여, 매매계약서, 유언대용신탁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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