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배달까지 직접 하는 A씨는 얼마 전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음식값을 떼이는 통에 분을 삭이지 못해 밤잠을 설쳤다. 한 손님이 음식을 배달시키고선 계좌 이체를 한다더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A씨는 배달 장소와 전화번호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챙겨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음식값을 받아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늘 마음이 쓰인다.

#사례2 청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 음식 주문과 동시에 밥값을 낸 손님이 밥을 먹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위생모자를 쓴 B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불쾌했을 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밥값을 돌려줬다.

장사를 마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씨는 울화통이 터졌다. 손님이 밥을 다 먹어 갈 즈음,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그릇에 넣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례3 손님들에게 친절하다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밤늦은 시간까지 술집을 여는 C씨 역시 한 20대 커플의 ‘먹튀’로 의욕을 잃었다.

이들 커플은 4시간가량 가게에 머물렀고, 4만6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담배를 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던 커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서로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가게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나중에 CCTV 화면으로 본 C씨는 배신감마저 느꼈다.

이처럼 음식을 배달시키고도 결제를 미루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때문에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른다.

하지만 피해액이 소액인데다 가게에 경찰이 드나드는 상황을 업주들이 꺼리는 탓에 뜻밖에도 ‘먹튀’ 피해를 입은 상당수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상습 먹튀 피해를 막으려면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인현 안창근 변호사는 "상습범이 아니면 무전취식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적다 보니 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재범을 막으려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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