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일반인 증인을 세우며 시 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6일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덕(국힘·진안·병점1·2)의원은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기산지구주민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증인 출석시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7년 8월 기산지구를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계획했으나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제안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진안신도시에 포함되며 지정 해제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주민추진위 관계자는 "당시 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주들에게조차도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 SPC 설립을 위해 2017년 말 태영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 들의 이유로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시는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로, 당초 태영과의 사업 추진을 이미 확정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지역사회에서 돌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임 의원도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그 방식이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특정 업체에 특혜 등 의문이 산적하다. 주민들이 주가 된 사업계획도 시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며 시의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공지했으며,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법률자문 들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도건위는 지역개발사업소의 수의계약 사항과 관련, 특정 업체 편중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계철(민주·향남·양감·정남·팔탄·봉담)의원은 "화성시 퇴직 공무원이 다수 재직하는 A업체 등에 시가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수의계약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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