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기획계 경사
한은정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기획계 경사

사이버불링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 비방, 따돌림, 협박 등 사이버폭력을 말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불링이 비록 온라인상에서 발생하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보다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한 명에게 퍼붓는 형태의 사이버불링은 익명성과 시공간의 비제약성이 합쳐져 더욱 극렬한 집단 괴롭힘 형태로 피해자의 감정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 피해자는 마음을 열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범죄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 모욕행위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실을 기반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고도의 신속성·전파성,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또 사이버폭력으로 공포감을 준다면 강요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죄명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함됐고,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근거가 된다.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가해자와 직접 다투기보다는 피해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 또는 #0117로 문자신고하면 된다. 117 CHAT 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 117센터(www.safe182.go.kr)를 방문, 언제든지 상담 받으면 된다. 

사이버불링 피해자는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며 깊은 트라우마를 얻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티가 사회적으로도 필수 공간이 돼 가는 요즘, 우리 모두가 사이버상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적극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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