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일어난 SRT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민주·의정부을)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 탈선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 간 무선교신 자료’ 들을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SRT 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에게서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받고,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 열차 탈선사고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라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해야 한다. 또 역장 또는 관제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7월 1일 오후 3시 21분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기관사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내용 통보가 아닌 휴대전화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팀장에게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했다. 선로 이상 징후 내용은 담당자 위주로 전달됐고, 사전에 확인을 통한 조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점검해야 할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지점을 점검한 후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역장과 관제사를 통한 선로 이상 징후 전파와 조치 경로가 아니다 보니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선로 점검을 위해 철도공사 직원이 로컬관제원과의 긴급 선로 점검 협의 당시에도 협의서에는 긴급 점검 이유와 점검 대상 지점이 명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후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과 사후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5대의 열차(4대 KTX, 1대 SRT 열차)가 이상 징후 선로를 통과했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자칫 탈선했다면 더욱더 큰 인명·물적 피해로 이어졌을 대목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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