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조례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들을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바꾼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차별적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괄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자치법규상 어려운 용어 정비 대상인 127개 조례 157개 조문이 알기 쉽게 변경된다.

대표적 개정 용어 중 대다수 조문에 적힌 여러 사정을 참고해 생각한다는 내용의 ‘감안(勘案)’은 ‘고려’로,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는 뜻의 ‘용이(容易)’는 문맥에 따라 각기 ‘쉬운’과 ‘확대’로 수정한다.

어려운 한자 용어도 변경된다.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라는 뜻의 ‘회무(會務)’는 ‘사무’로 개정하고, ‘모두 거느려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담은 ‘통할(統轄)’은 ‘총괄’로 바뀐다.

일본식 표현 중 하나인 ‘입회(立會)’는 ‘참관한다’로 바꾼다. 잘라서 없앤다는 뜻인 ‘절사(切捨)’, 토의에 부친다는 의미인 ‘부의(附議)’,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이라는 용어인 ‘잔임기간(殘任期間)’은 각기 쉬운 용어인 ‘버리고’, ‘부치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된다.

도는 이달까지 각 부서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중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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