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에 위치한 구리유통종합시장이 본래의 농수산물 판매 촉진과 시장 활성화 취지를 망각한 채 용도변경이 추진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에 행정복지센터, 공드린주방, 소비자상담센터, 음악창작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시설이 입주했다.

이처럼 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되는 면적이 무려 5천856㎡에 달해 구리유통종합시장 개설 목적과 취지에 매우 동떨어진 행정을 펼치는 모습이다.

신동화 구리시의원은 "2층에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추진돼 유통종합시장 기능을 상실하는 등 본래 시장 활성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새로 입점한 엘마트가 최근 임대계약 조건과 다르게 2층에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임대계약 당시 엘마트 측이 시에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서도 대형 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돼 있었다.

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점포대부계약서에 따르면 용도에 대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 같이 점포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도 느닷없이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행태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신동화 의원은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 승인해 준 행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