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야외 주차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야외 주차장.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천지역 일부 건물들이 관할 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 중이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다.

27일 인천시 남동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같은 법은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만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할 뿐, 사유지에 주차면을 만드는 행위를 따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임의로 건물 앞 사유지를 야외 주차장으로 만들어 쓴다.

현행법이 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건물 앞 사유지에 만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운전자는 인도를 가로질러야만 하기에 통행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날 오전 9시께 남동구 구월동 한 오피스텔 건물 앞 야외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졌다.

건물 부설주차장이 가득 차자 승용차 1대가 행인 사이를 비집고 인도를 침범해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댔다.

20여 분 뒤 들어선 또 다른 승용차는 공간이 좁은지 인도까지 침범하며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미추홀구 도화동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조성된 7면짜리 야외 주차장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은 남동구와 달리 이 길을 지나는 이용객들이 적극 민원을 제기했고, 미추홀구는 처벌이나 사용을 제한할 법이 없자 인도를 거쳐 야외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봉)로 막아 주차장을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A구 관계자는 "해마다 상·하반기 무허가 주차장 실태를 점검하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한데다 처벌이나 제재를 할 만한 법이 없어 뿌리 뽑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법 주차장은 계속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객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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